컨텐츠 바로가기
정보마당
* 종자란
증식용 · 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, 버섯종균, 묘목,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 · 줄기 · 뿌리를 말하며,
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관리사 및 등록시설 기준을 갖추어 주 생산시설 소재지의
시장 ·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(특별자치도지사) 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.
비밀번호
/ byte
댓글달기이름비밀번호
*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.(대소문자구분)
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.
본 결체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,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.
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.